Personal | 2007/05/01 13:31
최저 임금제의 적용 범위를 늘리기는 했지만, 이 새로운 제도 자체에 허점이 많다는 이야기는 법안이 발의되는 시점 부터 계속 제기되었다. 하지만, 사용자 측의 반발로 인해 구멍 투성이로 적용된 이 법안이 시행되자 마자 부작용이 나타는 것 같다.
이 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기는 커녕 일자리를 잃은 어떤 경비원이 관리소장과 다투다 숨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. 최저 임금제 적용으로 사용자 측이 지불할 비용은 년간 수십만원에 불과할 것이다. 그 수십만원이 아까워 일자리를 뺏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는 안해야 하지만, 우리 사회에서는 버젓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.
최저 임금제라는 가이드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에 소외계층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. 이 법안이 도입되면서 더 많은 소외계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? 사용자 측의 자비심(?)을 바라기 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.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labor/206389.html
이 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기는 커녕 일자리를 잃은 어떤 경비원이 관리소장과 다투다 숨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. 최저 임금제 적용으로 사용자 측이 지불할 비용은 년간 수십만원에 불과할 것이다. 그 수십만원이 아까워 일자리를 뺏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는 안해야 하지만, 우리 사회에서는 버젓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.
최저 임금제라는 가이드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에 소외계층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. 이 법안이 도입되면서 더 많은 소외계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? 사용자 측의 자비심(?)을 바라기 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.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labor/206389.html

